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문단 편집) ==== 제82조(재판공개주의) ==== ||第八十二條 裁判の對審及び判決は、公開法廷でこれを行ふ。 裁判所が、裁判官の全員一致で、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には、對審は、公開しないで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但し、政治犯罪、出版に關する犯罪又はこの憲法第三章で保障する國民の權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件の對審は、常に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82조'''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